법률
개인사채와 관하여 불법대부업자들 고소가능할까요?
제 남자친구가 10년전에 친구한테 돈을빌렸는데 약속한 날짜에 주지못했고 그친구가 그래서 사채를 빌려서 사용했다고합니다.그 친구는 제 남친에게 그걸 갚아주라했고 남친은 여유가 않되서 그 사채 차용증을 자기 앞으로 썼다고 합니다. 그때 금액이 1800만원이였다고 합니다.
남친은 그후 이자를 3백정도 지불했고..
그 사채업자 한테서 연락이 와서는 다른사람에게 채권양도한다며 차용증을 다시 쓰게했고 이자까지 포함해서.
그런식으로 계속 채권을 다른사람에게 줬다며 차용증에 이자금액을 얹어서 다시 몇차례 섰다고 합니다.
그게 이번에 연락 온 곳에서 다시 쓰라고해서 쓴 금액이 1 억 4천이라고합니다ㅜㅜ하...
질문1. 차용증에 기재된 금액을 전부다 갚아야하나요?
현금은 받은적이 없는데 차용증이 유효하나요?
질문2. 개인사채도 파산신청이 가능하다라고 알고있습니다..파산 개인회생 신복위중에 어떤게 가능할까요?
질문3. 이런사람들을 고소하거나 신고가 가능할까요?
긴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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