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으로 포토부스렌탈 업체에서 현장설치일6~7개월 일했구요
일용직으로 포토부스렌탈 업체에서 현장설치일6~7개월 일했구요 설치하러 가던중에 후면추돌로 교통사고가 났는데 손목이 계속아퍼서 병원에서 mri찍었는데 수술해야 한다고합니다 근데 병원에서는 손목수술이 교통사고사고는 별개로 사고처리가 안된다고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하는데 사업자한테 산재처리 해달라고 요청해도 되는지 전문가님 답변 부탁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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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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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라면 누구든지 산재 신청이 가능하며, 일용직의 경우에도 산재처리의 대상이 됩니다.
회사에 요청하여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병원에 방문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다친 것이며, 산재 처리를 원한다고 이야기 하면 일정한 진단서 등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여 직접 요양급여 신청서 등을 작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는 회사에 요청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하는 겁니다. 회사의 승인은 필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상 일용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다가 업무상 사고를 당한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중 교통사고로 인하여 다친 경우라면 별도 회사의 승인이 없더라도 질문자님이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치료비, 휴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