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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청가뢰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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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미지급 퇴사 시 급여 받는 방법... 도와주세요

현재 회사에서 임금 체불을 하고 있습니다.
4월 급여부터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원래는 3개월간 급여 미지급 -> 권고사직 -> 퇴사 후 급여 지급 이렇게 한다고 했다가

회사 프로젝트 사정상 더 다녀달라고 해놓고 급여는 퇴사 후 지급을 계속 고수합니다.

생계도 어려워지고 통신비는 3개월 이상 못내서 전화도 다 끊긴 상태입니다.

너무 힘들어 퇴사하려고하는데 이번주 금요일까지 밀린 급여를 주겠다고는 하지만 믿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그냥 퇴사한다면 밀린급여와 퇴직금(딱 1년 1개월째입니다) 받는 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퇴사할 때 어떤 서류들을 남겨둬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회사에서 서류발급을 안해주거나 상실처리를 안해주면 어떤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너무 답답해 질문드려봅니다..

(참고로 직원은 000명이고, 다른 분들은 다 급여를 받고있으니 회사 사정이 나쁜 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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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퇴사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이 1년이내 2개월이상 발생하여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니 회사에 체불확인서를 받아두면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계속 기다리기 보다는 임금 및 퇴직금 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2. 그리고 노동청 진정 및 조사를 통해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사실이 인정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회사에서 상실처리를 해주지 않는 경우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

      상실처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임금체불이 무려 3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이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경우 담당 감독관이 사실확인 후 빠른 시일 내 지급할 것을 명령할 것입니다

    기한 내 지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지급이 될 것입니다

    또한 퇴직금의 경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역시 임금체불과 마찬가지로 진정 및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임을 명확히 하셔야 합니다

    사직서에는 퇴직 사유를 임금체불 3개월로 인한 퇴사임을 명확히 기재하시고, 가급적 재직증명서는 퇴사 전 확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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