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F-4비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지금 f-4비자로 일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재계약을 원하지 않아서 계약이 끝나면 연장을 못할거 같습니다. 그럼 저도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받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F-4의 경우,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부분은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라 임의가입 대상이기 때문에, 애초에 사업주와 협의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한 떄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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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금 f-4비자로 일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재계약을 원하지 않아서 계약이 끝나면 연장을 못할거 같습니다. 그럼 저도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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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의 경우,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부분은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라 임의가입 대상이기 때문에, 애초에 사업주와 협의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한 떄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