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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후덕한거미209

후덕한거미209

24.05.23

F-4비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지금 f-4비자로 일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재계약을 원하지 않아서 계약이 끝나면 연장을 못할거 같습니다. 그럼 저도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받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24.05.23

    ‘F-4의 경우,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부분은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라 임의가입 대상이기 때문에, 애초에 사업주와 협의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한 떄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