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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메추라기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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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가 아닌 사람이 법무사하고 하면 사칭죄인가요?

경매 낙찰 후 낙찰자라고 말하기 어려워서 대행해주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법무사 같은 분이냐길래 맞다고 했습니다. 빨리 이사 나가줬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이거 큰 문제가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법무사법

    제74조(법무사가 아닌 자의 행위) ① 법무사가 아닌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를 위반하여 제2조에 규정된 사무를 업으로 하거나 법무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위 규정위반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낙찰 이후 협상하는 경우 작성자님과 같이 낙찰자 신분을 숨기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