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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발발이93
제가 전세사기를 당해서 어쩔 수 없이 집을 낙찰받았습니다.
이 과정을 법무사를 통해서 경매를 진행했고 등기까지 쳤습니다. 지금 집을 팔려고 보니 등기에 임대주택등기가 그대로 남아있어서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이걸 법무사님이 깜빡하고 말소 신청을 놓친건지 아니면 원래 하지 않아도 되는거라서 안한건지 잘 아시는 법무사님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 말소신청을 놓치셨으니 해달라고 요청하는게 정당한지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경매에 따라서 임대주택에 대한 등기가 말소되는 부분은 직권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무사가 잘못한 것이라기보다는 등기소에 문의를 하셔서 정정을 하셔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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