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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기러기86
기운찬기러기8621.11.07

아이템매니아 세금 기준이 뭔가요?

올해 일정한 수입 없는 상태에서

9월부터 11월 까지

아이템매니아 거래 사이트에서

구매 200건 정도

판매 400건 정도로

사기도하고 팔기도 하면서

제가 판매한 금액 1900만원

구매한 금액 1000만원정도 되었습니다.

세금관련 알아본 바로는

간이과세자 신고를 해야한다는데

간이과세자 신고를 하면 되나요?

작년 12월까지 회사다니다 퇴사하고

올해 연말정산은 따로 안하고 (보통 매년 연말정산 시 40만원 정도 환급 받았었습니다.)

올해 수입없이 있다가

매니아로 저렇게 수입이 생겼는데

세금을 내야하나요 ?

내면 얼마나 내는지

언제 내는지

과세자 신고 하면 8000만원까지 세금 없다는데

이게 아예 낼돈이 없다는 뜻인지

찾아봐도 잘 이해가 안돼서 질문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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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부가가치세

    게임아이템도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연간 매출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면 부가가치세는 완전 면제됩니다. 위의 경우, 판매금액이 1,900만원이라고 하면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시고 부가가치세 신고만 잘 하시면 납부세액은 없습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은 다음연도 1.1~1.25까지입니다.

    2. 종합소득세

    1.1~12.31까지의 소득(수익-비용)에 대해서 다음연도 5월에 신고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과세가 되므로 판매금액에서 매입금액을 차감한 소득을 장부에 기재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매입금액은 결제내역 등을 잘 관리하여 추후 소명요구시, 증빙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현재 소득수준이면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아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간편장부대상자의 장부작성방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1&cntntsId=767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