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신고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2021. 01. 24. 09:08

안녕하세요~

저는 직장을 가지고 있어 연말정산을 직장을 통해 하고 있고 가게 월세 소득도 있어 5월마다 종합소득세 신고도 하고 있었습니다. 작년부터는 가게 위치도 그리 좋지 않고 코로나로 인해 힘들어하셔서 보증금 300에 월 30만원으로 보증금과 월세를 내렸는데, 그렇다면 월세로 받는 소득이 일년에 500이 넘지 않않으니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될까요?? 아니면 종년과 같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할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동일연도 근로소득과 임대소득이 같이 있다면 두 소득을 합산 후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신고대상임에도 무신고할 경우 무신고 무납부가산세가 부과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24.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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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가게(상가) 임대수입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소득이 얼마 안된다 하더라도 신고를 면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낮은 경우에도 일단 신고의무는 있는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01. 24.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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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수에 따라서 과세여부가 달라집니다.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보유하고 있는 건물이 상가라면 임대업으로서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500을 넘든 넘지 않든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25.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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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용****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경우 월세로 받으시는 소득이 일년에 500이 넘지 않더라도 5월 종합소득세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나마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1. 26.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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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소득금액과 관계 없이 필수입니다. 따라서 기존과 동일하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가게 월세수입이 연 360만원(월30만원x12개월)이라면 연말정산시보다 추가되는 세금은 아주 미비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24.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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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직장이 있으셔서 근로소득이 있는 동시에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시면서 부동산 임대소득도 발생하시는 것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대상이십니다. 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과, 부동산 임대업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이 때 500만원 여부와 관계없이 필수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2021. 01. 25.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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