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버팀목대출과 주택자금대출 중복되나요?

현재 버팀목대출로 임대주택 들어와서 살고있습니다. 임대주택 살면서 돈모아서 청약도 틈틈히 넣어보려고 합니다. 만약 청약이 된다는 가정하에

LTV 80프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버팀목대출은 집 매매하면 바로 중지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버팀목대출과 주택자금대출은 중복으로 받을 수 있으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보통 버팀목대출은 임대주택 거주 중 생활안정자금 용도로 지원되는 대출이라, 주택 매매 혹은 청약을 통해 내 집을 구입하면 기존 임대주택 계약이 종료되고 버팀목대출도 원칙적으로 중지됩니다. 특히 집을 매매하거나 청약으로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받을 경우, 은행과 대출 기관에 신고하여 버팀목대출 상환 및 해지가 이루어지니 이 점 참고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중복은 어렵습니다

    • 그 이유는 이미 담보로 잡혀있는 물건에 후순위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대출규제가 있습니다

    • 또한 DSR한도가 아마 부족할 가능성이 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과 일반 주택담보대출은 원칙적으로 중복 이용이 불가능하며 엄격하게 관리됩니다. 버팀목대출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이므로 대출 기간 중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즉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청약에 당첨되어 분양권을 취득하는 시점이 아니라 실제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시점에 유주택자로 간주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면 버팀목대출의 기한 이익이 상실되므로 해당 시점까지는 전세자금대출을 모두 상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새 아파트에 입주하면서 LTV 80%를 적용받아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다면 그 자금으로 기존 버팀목대출을 먼저 상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