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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원앙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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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전세대출 상태에서 공공임대 청약 신청 가능한가요?

지금 버팀목전세대출을 받아서 살고 있는데 내년에 민간 공공임대 입주자 모집예정입니다.

자격요건은 모두 갖춘 상태인데 대출을 받고 있는거에 영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임대 청약 시 기존 대출이 있어도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버팀목전세대출을 받고 있고 전세 계약이기 때문에 즉 무주택자 그리고 민간임대의 자격사항이 될 경우 청약신청하는데 아무런 제약사항도 없습니다. 당첨이 되고 입주 시 기존 전세대출 상환을 하고 이사를 가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임대 청약에서 버팀목 전세대출 상태는 영향을 주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무주택자이고 다른 요건에 해당이 되는 경우라면 현 버팀목전세대출을 받고 있더라도 청약진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도시기금 / 기금e든든

    홈페이지 혹은 앱 화면에

    대출취급 은행이 적혀있다고 합니다

    대출부분에 대해서는 그기관에서 정해진 룰에 따라 취급이 된다고 하니 그은행을 방문해서 미리 확인을 해보시고 대책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