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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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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코인에 관해 궁금한점이 있어요.

가상자산에 대해서 궁금해 조금씩 공부하고 있어요.

1)예를 들어 부모로부터 2016년 현금 500만원을 증여받아 21년 코인 투자.

24년에 7000만원을 벌 경우

매도한 이익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즉, 현금을 증여받아 A코인을 구매한 후 이를 매도하여 이익을 얻었다면, 이 이익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2)

이벤트성이나 홍보 차원으로 A코인을 무상으로 받아 판후 그 돈으로 B코인을 다시 사서 판다면 이것도 증여 재산이나 기타소득으로 보나요?

A코인 B코인은 각각 어디에 해당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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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일로부터 3개월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후 자녀 본인이 직접 다른 자산에 투자하여 수익을 얻은 경우

    별도의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을 것입니다.

    개인이 에어드랍 등으로 받은 가상자산을 매각하여 다른 재산을 구입

    하는 경우 별도의 세무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에어드랍으로 받은 가상자산이 거당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매도이익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예금이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2. 원칙적으로 무상으로 받은 A만 기타소득으로 과세가 됩니다. 이벤트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되는 것이 원칙이나, 업체측에서 신고는 안했을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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