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9만달러 관망세
아하

고용·노동

산업재해

로빌정날
로빌정날

30인 이상 반도체 제조업 사업장 청소노동자 관련문의

안녕하세요 31명 반도체 제조업 사업장입니다. 회사에서는 아침 06시부터 09시까지 월~금 청소를 해주시는 아주머니가 계십니다.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있고 취업규칙상 정년은 없어 만 70세가 되도록 현재 고용 중입니다. 고용 기간은 약 3년 정도 되어갑니다. 내년부터 30인 이상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고 하는데 생산 쪽 관리 인원은 안전관리나 이런 부분들이 철저히 지켜지고 있습니다만, 청소노동자는 좀 어렵기도 합니다. 보호장비를 드려도 사용 안 하시고 나이도 있으셔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1. 이분이 나이가 좀 있으셔서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이나 산재가 발생할 이슈가 크다는 점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정규직을 제외하고 청소 업체를 사용하는 방법이 맞는지 아니면 계속 고용을 지속하면서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 제조업 사업장이지만 청소노동자가 산재 발생 시 과실책임은 역시 회사가 지게되는거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안전조치를 다했으면 중대재해법으로 처벌받지 않고, 과로로 인한 심근경색은 중대재해법 처벌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