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통장인데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제목그대로 마을 통장을 하고있어요
껌껌한 저녁에도 일을하다가 넘어졌는데 코뼈골절 진단받았습니다
이럴경우 산재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마을 통장의 경우 통상적으로 산재보험 가입의무가 있는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업무 중 사고가 있더라도 산재신청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마을 통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산재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사회보험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해당 경우 산재의 적용은 힘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명시된 직책이 아니기 때문에 마을 통장을 근로자로 보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따라서 산재적용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 소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산재는 안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마을 통장에 대한 정확한 근로관계는 모르나 산재대상이 되려면 근로자로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임금을 지급받는 자여야 하고 산재보험에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다친 경우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통장은 근로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통장 업무를 하던 중에 사고로 인해 다치더라도 산재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통장은 근로자가 아니니 산재보험의 대상이 아닙니다. 지자체에 상해보험 가입내역이 있는지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는 근로자로 일하다 다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특정 회사 소속 근로자로
일하다가 다친 경우가 아니라면 산재신청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