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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자라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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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통장인데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제목그대로 마을 통장을 하고있어요

껌껌한 저녁에도 일을하다가 넘어졌는데 코뼈골절 진단받았습니다

이럴경우 산재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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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마을 통장의 경우 통상적으로 산재보험 가입의무가 있는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업무 중 사고가 있더라도 산재신청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마을 통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산재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사회보험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해당 경우 산재의 적용은 힘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명시된 직책이 아니기 때문에 마을 통장을 근로자로 보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따라서 산재적용도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 소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산재는 안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마을 통장에 대한 정확한 근로관계는 모르나 산재대상이 되려면 근로자로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임금을 지급받는 자여야 하고 산재보험에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다친 경우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통장은 근로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통장 업무를 하던 중에 사고로 인해 다치더라도 산재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통장은 근로자가 아니니 산재보험의 대상이 아닙니다. 지자체에 상해보험 가입내역이 있는지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는 근로자로 일하다 다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특정 회사 소속 근로자로

    일하다가 다친 경우가 아니라면 산재신청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