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농업법인회사 근로기준법 제 60조2항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농업법인 회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2항에 보면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라고 나와있는데 농업도 해당되는게 맞는지요?
농업제외 항목으로는 연장,휴일근로에 대한 50% 가산 만 알고있는데
다른 항목도 있으면 알려주세요
고용·노동
안녕하세요 농업법인 회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2항에 보면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라고 나와있는데 농업도 해당되는게 맞는지요?
농업제외 항목으로는 연장,휴일근로에 대한 50% 가산 만 알고있는데
다른 항목도 있으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