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시간 알바 급여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2022. 05. 11. 02:05

안녕하세요. 투썸플레이스에서 토요일 일요일 교육을 나갔었습니다. 전 열여덟살 학생이고 금요일 저녁쯤에 면접갔었는데 처음에 교육기간(수습기간)에는 무급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근로계약서도 미작성하고 전 보건증도 없던 상태였는데 토요일로 오전 10시에 나와서 오후 10시40분쯤 마쳤었습니다. 휴게시간 점심시간이랑 저녁시간 40분쯤있었던 것 같은데 두시간은 안넘었습니다. 또 10시에 마쳐야하는데 10시 40분에 마쳐서 추가근무했고요. 일요일에는 오후 1시 15분부터 저녁 9시까지 쉬는 시간없이 풀타임으로 일했습니다. 중간에 저녁먹으러 7시쯤 가려니까 그냥 일찍 마치고 먹으러가지말래서 어쩔 수 없이 알겠다고하고 9시에 마쳤습니다.

그런데 일요일에 어버이날이여서 토요일에 너무 바쁘더라고요. 교육도 못받고 계속 근무한 느낌이라 사장님께 전화해서 이건 아니지 않냐고 90프로는 달라고 했더니 알겠다고 자기가 계산하고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월요일 저녁에 말했는데 계속 질질 끌고 안주고 문자확인 조차 안하시고 안 주시는데

2일 근무했지만 임금체불 미지급이랑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진정서 제출 가능할까요?

또 그외 진정서에 들어갈 수 있을만한 요소가 뭐가 있을까요?

미성년자도 진정서 제출 가능한가요?

외에 보건증없이 일하고 교육받았었는데 이건 괜찮나요?

교육은 매니저님께 받았습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을 시키고, 2일간 근무한 것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 휴게시간을 지키지 않은 점, 보건증 없이 일을 시킨 점 등을 들어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2022. 05. 13.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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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관련사항은 근로제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지급 하지 않은 임금 미지급 건으로 노동청에 민원 진정을 하실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지고 미성년자라면 이에 대한 동의 등의 절차도 위반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2022. 05. 12.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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