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사직시에 사직후 이직시에 사직한회사에서 이직으로 인한 퇴사로 처리를 했습니다
이러면 제가 이직하려고 나간게되어서 나중에 회사 이직시에 않좋게 볼수도있을거 같은데
이게 법적으로 요청해서 수정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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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이었던 자가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 등에 관한 확인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할 수 있지만, 이직한 회사에서 사유를 열람할 수 없으니 바꿀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정정 요청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회사에 퇴사 사유를 권고사직 등 사실에 맞게 정정을 요청해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직으로 인한 퇴사로 처리를 하더라도 새로 이직할 때 회사에서 이 부분까지 확인하기는 어려워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실제 퇴사사유와 다르게 신고를 하였다면 회사에 수정신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요청을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퇴사사유 정정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 사유가 실제와 다른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퇴사한 근로자가 직접 상실신고 사유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