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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1주소정근로시간 어떻게써야할까요?

고용보험 1주소정근로시간 어떻게써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기간제격일 촉탁직 근로계약서를 썼는데요.
근로시간은 오전 07:00~익일07:00까지로 하고, 근로자의 날은 유급 적용한다.

휴게시간은 각 주간(11:30~13:00) 1.5시간, 저녁(18:00~19:12) 1.2시간, 야간(24:00~04:12) 4.2시간 등 총 6.9시간

1일 8시간(24시간 - 휴게 6.9시간) × 365일 ÷ 2일 ÷ 12월) = 260.07시간

야간근로시간 : 야간 8시간 - 휴게 4.2시간) × 365일 ÷ 2일 ÷ 12월 × 50%) = 28.89 시간

일때 1주 소정근로시간은 몇시간으로 해야할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ㅜ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일의 실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약 28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 및 1일 8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대법원 2022다257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