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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부가가치세

신박한까마귀
신박한까마귀

영수증을 보게되면 부가가치세라는게 있던데 무슨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온화한돌고래유니파파입니다.

카드결제를하거나 현금으로 계산하고나면 영수증에 부가가치세라는 항목이 있던데 그건 무슨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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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 단체 등이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는 물품 등의 재화, 서비스 등의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사업자의

    판매대가에 10%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저 청구 및 지급을 하게

    됩니다.

    사업자의 판매대가에 포함되어 있는 부가가치세는 물품 등의 가액에

    10%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를 하도록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업자는 거래징수한 10%의 부가가치세를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에 관할세무서에 신고 납부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물건을 구매할 때 품목에 따라 구매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데 이는 판매자가 구매자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와 용역을 규정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가공되지 않은 농축수임산물, 의료보건용역, 금융용역, 교육용역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과정에 생기는 부가가치에 부과되는 세금이며, 이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물건에는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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