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영수증을 보게되면 부가가치세라는게 있던데 무슨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온화한돌고래유니파파입니다.
카드결제를하거나 현금으로 계산하고나면 영수증에 부가가치세라는 항목이 있던데 그건 무슨뜻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 단체 등이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는 물품 등의 재화, 서비스 등의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사업자의
판매대가에 10%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저 청구 및 지급을 하게
됩니다.
사업자의 판매대가에 포함되어 있는 부가가치세는 물품 등의 가액에
10%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를 하도록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업자는 거래징수한 10%의 부가가치세를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에 관할세무서에 신고 납부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물건을 구매할 때 품목에 따라 구매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데 이는 판매자가 구매자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와 용역을 규정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가공되지 않은 농축수임산물, 의료보건용역, 금융용역, 교육용역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과정에 생기는 부가가치에 부과되는 세금이며, 이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물건에는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