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 단체 등이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는 물품 등의 재화, 서비스 등의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사업자의
판매대가에 10%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저 청구 및 지급을 하게
됩니다.
사업자의 판매대가에 포함되어 있는 부가가치세는 물품 등의 가액에
10%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를 하도록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업자는 거래징수한 10%의 부가가치세를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에 관할세무서에 신고 납부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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