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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합의금 간병비 별도인가요?

저희 엄마가 피해자이고요, 민사합의금을 2천만원으로 합의하는데 간병비는 원래 합의금에 포함되는건가요? 아님 합의금에 별도로 간병비용을 별도로 받는건가요?

부모님은 합의금과 간병비는 자꾸 별도라고하는데 원래 모든 치료비용,약제비,간병비까지 포함된것이 합의금 아닌가요?

그리고 아직 엄마가 치료중인데 저희 손해사정사가 치료중에 상대보험사랑 합의하는것이 빠른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발생시 부상시 보험금 계산방법을 안내드립니다.

    부상보험금=적극손해+위자료+휴업손해+간병비+그밖의 손해배상금+향후치료비입니다.

    1. 적극손해

    (1) 구조수색비의 경우 사회통념상 보아 필요 타당한 실비만 인정됩니다.

    (2) 치료관계비

    1) 외국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국내의료기관에서의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상당액

    2) 국내의료기관에서 치료가 불가능하여 외국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타당한 비용

    3) 그외는 관련법규에서 환자의 진료비로 인정하는 선택진료비입니다.

    4) 입원료는 기준병실의 입원료 지급합니다.

    5) 다만, 의사가 치료상 부득이 기준병실보다 입원료가 비싼 병실(상급병실)에 입원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상급병실로 입원하였을 때에는 그 병실의 입원료 지급합니다.

    6) 병실의 사정으로 부득이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7일의 범위에서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합니다만, 그 이후에는 기준병실의 입원료와 상급병실의 입원료의 차액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7) 그외의 치료비(응급치료,호송,진찰,전원,퇴원,투약,수술(성형수술 포함),처치,의지,의치,안경,보청기 등에 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실비)을 지급합니다.

    8) 금주조관보철(백금관보철 포함)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합니다. 다만, 치아보철물이 외상으로 인하여 손상 또는 파괴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인정합니다.

    2. 위자료

    (1)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해당 급수별로 인정되어 지급합니다.(1급:200만원~14급:15만원)

    (2) 과실상계 후 후유장애 상실수익액과 가정간호비가 후유장애 보험금 보상 한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상보험금 한도내에서 부상 위자료를 지급합니다.

    3. 휴업손해

    (1) 산식=1일감소금액*휴업일수*85%*과실비율

    (2) 휴업일수의 산정은 취업가능연한: 65세 기준으로 합니다.

    (3) 수입감소액의 산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유직자의 경우, 현실소득액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단, 일용직 근로자 임금부터 낮을 경우에는 일용직 근로자 임금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 가사종사자의 경우, 일용근로자 임금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3) 무직자(유아,연소자,학생,연금생활자,그 밖의 금리나 임대료에 의한 생활자)의 경우, 수입의 감소가 없으므로 해당이 없습니다.

    4) 만65세이상이라고 해도, 미성년자도 알바 등의 수입이 있는 경우 소득증빙시 산정 가능합니다.

    5) 공기업, 공무원 같은 이외에도 유급휴가로 되는 경우, 수입의 감소가 없으므로 해당이 없습니다.

    6) 소득이 두가지 이상인 자의 경우,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된 소득이 두가지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합산액을 인정합니다.

    4. 간병비

    (1) 책임보험의 상해구분상 1~5급에 해당되는 자 중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합니다.

    (2) 동일한 사고로 부모 중 1인이 사망 또는 상해등급 1~5등급의 상해를 입은 7세 미만의 자 중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인정됩니다.

    (3) 1급~2급(60일) 3~4급(30일) 5급(15일) 최대 60일한도 보상가능합니다.

    (4) 간병인원은 1일 1인 이내 한하며, 1일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5) 간병비가 피해자 1인에게 중복될 때에는 양자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5. 그 밖의 손해배상금

    (1) 입원하는 경우 입원기간 중 한끼당 4,030원. 다만 병원에서 환자의 식사를 제공하지 않거나 환자의 요청에 따라 병원에서 제공하는 식사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 한합니다.

    (2) 통원하는 경우 실제 통원한 일수에 대하여 1일 8,000원을 지급합니다.

    6. 항후치료비

    향후치료비 추정서(성형수술비용,레이저치료비,핀제거비용,가정간호비) 작성하여 미래가를 현가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1명 평가
  • 합의금 항목에 간병비가 포함되어있습니다.

    간병비는 상해급수 5급이내에만 직급을 하게 됩니다.

    합의를 빨리한다고해서 보험금을 더 많이 주는 것은 아니기에 합의는 충분한 치료를 한 후 하시는 것이 환자에게 유리합니다.

  • 합의금에는 간병비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만 자동차 보험의 간병비는 상해 급수에 따라 보상이 되는데 상해 급수가 5급 이상이어야 보상이 되고

    그러치 않은 경우 간병인을 썻다는 이유로 간병비가 보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아직 치료가 끝나지 않은 경우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를 포함하여 합의금을 받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저희 엄마가 피해자이고요, 민사합의금을 2천만원으로 합의하는데 간병비는 원래 합의금에 포함되는건가요? 아님 합의금에 별도로 간병비용을 별도로 받는건가요?

    : 합의서에 간병비용은 별도로 한다는 조건부가 아니라면 간병비용도 합의금에 포함하여 합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직 엄마가 치료중인데 저희 손해사정사가 치료중에 상대보험사랑 합의하는것이 빠른건가요?

    : 이에 대해서는 현재 사고이후 얼마나 경과하였는지, 어떤 치료를 받고 있는지, 현재 상태는 어떠한지에 따라 다른 것으로 치료중에 합의를 하였다는 것만으로 빠르다 느리다 할 수는 없고, 통상 손해사정사가 합의시 합의해도 되는지에 대해 묻고 합의를 하게 됩니다. 즉 상기내용을 고려하여 피해자가 합의를 하는 것으로(손해사정사는 합의에 대한 의견을 줄뿐입니다) 합의시점은 피해자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