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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제육볶음
제육볶음

부업으로 배민쿠팡이츠 배달을 하려합니다.

아침 일곱시반출근 다섯시퇴근하여 이후 음식배달알바를 하려는데 세금이나 어떠한 다른 문제가 생길게 있을까요 이중으로 수입이잡히면 세금을 많이 땐다는 이야기를 들어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이 3.3%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된다면 다음연도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중으로 소득이 발생해도 세금을 엄청 많이 떼는 것은 아닙니다. 배달 정도라면 세금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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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청호 세무사입니다.

    배달알바를 통한 부업소득은 회사에서 받는 소득인

    "근로소득"과 다르게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알바소득이 연간 3천만원 수준으로 발생한다면

    세금신고를 간편하게 이행하실 수 있습니다.

    납부세액은 현재 질문자님의 근로소득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 달라지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이외에 별도로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에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소득은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질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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