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근무 후 퇴사 예정자 연차 15개 지급?
안녕하세요! 제가 23년 11월 24일 입사하고 24년 11월 30일까지 근무 예정인데 퇴사 요청을 10월 25일쯤 할 예정입니다. 퇴사 요청을 미리 하고 1년이 넘은 상태에서 퇴사를 할 건데 11월 25일에 연차 15개가 지급이 될까요? 인수인계 기간에는 15개 지급이 안 된다는 말을 들어서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년 1일째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15개의 연차수당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년이 되는 시점인 11월 25일에 연차 15개가 지급이 됩니다.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 연차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인수인계 기간에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23년 11월 24일이라면 24년 11월 24일에 근무해야 연차가 15개 지급됩니다.
이후 퇴사할 경우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관계가 1년 이상이라면 발생하며 위와 같을 경우 24일 이상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올해 11월 24일에 연차 15개가 발생한 이후 11월 30일에 퇴사를 하더라도 회사에서 15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1월 24일 입사 시 그 다음해 11월 24일까지 근무하고 11월 25일을 퇴사일로 지정한다면 미사용 연차수당 15개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는 불분명하나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이상 인수인계 기간이라 해서 연차가 부여안되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 기간도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관계가 단절 되지 않는 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정상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3년 11월 24일에 입사했으면 24년 11월 24일에 연차휴가 15개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인수인계라는 건 법에 없는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2023.11.24. 입사하고, 2024.11.30.까지 근무후 2024.12.01.자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2023.11.24.자로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인수인계 기간과는 무관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가 1년이 지난 다음날까지 유지된다면 1년차의 경우 15개의 연차가 한꺼번에 발생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 전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