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처리 추 후 블랙박스 영상
강아지 교통사고로 저희집 강아지가 사망하게 되어 보험처리를 원했고 블랙박스영상도 요청했었습니다
보험처리 해줄 이유가 없다며 실랑이끝에 결국 보험처리하게되었는데요 보험사분과 대화 중 차량 속도가 너무 빨랐던거같다 과속이 의심된다 라는 저희쪽 의견을 얘기드렸고 블랙박스 영상에는 속도가 높아보이지 않아보인다 라고 하셨습니다
사고 도로 는 시속 30이였구요 보험사분께서는 영상은 안보시는게 좋을꺼같다고 해서 보지 않고 보험처리 끝이 난 상태입니다
이후 찜찜함이 남아있어 지인이 영상을 봐주겠다고 하여 블박 영상을 받아 확인하게 되었고 30보다는 빨라보인다는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이미 보험처리는 끝이 났고 보험금도 수령완료 상태입니다,,이부분을 과속이 맞는지 아닌지 확인하고 과속인게 확인되어도 보험처리가 끝났기 때문에 아무손을 쓸수 없는건지 알고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미 보험처리는 끝이 났고 보험금도 수령완료 상태입니다,,이부분을 과속이 맞는지 아닌지 확인하고 과속인게 확인되어도 보험처리가 끝났기 때문에 아무손을 쓸수 없는건지 알고싶습니다
: 이상 해당 분쟁에서는 블랙박스의 영상으로 상대방의 속도가 명확히 증명이 되는 상황인지에 대한 문의가 생기며,
님이 손해배상받은 것이 어떤 조건으로 보상이 된것인지를 우선 확인하시고,
해당 부분이 과속부분이 제외되어 과실이 산정 된 부분인지가 쟁점이 되나,
통상 합의를 하셨다면, 법률적으로는 확연하게 불합리하게 합의가 되었다면 궁박에 의한 합의로 합의를 취소할 수는 있으나, 이 부분을 상대방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결국 소송으로 진행하여 합의의 효력부분을 다퉈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을 수령했다면 합의가 완료된 것이므로 과속이 확인된다고 해서 보험 쪽으로는 종결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가 규정 속도를 위반한 경우라 하더라도 20km를 초과한 경우가 아니라면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
아무 처벌이 없고 20km를 초과한 경우에는 범칙금과 벌점 부과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속의 경우 과실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보험 합의가 마무리 된 상황이기 때문에 과속으로 보험회사와 처리할 부분은 없습니다.
경찰 신고시 과속이 확인될 경우(기준 속도 20 초과) 이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