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사건 피의자 불송치(혐의없음)후 완전히 사건종결까지 시간
억울하게 성매수를 했다고 몰려 조사를 받고 어제 불송치(혐의없음) 결과를 받았습니다. 경찰 사건조회를 해보니 검찰에 불송치 송부된 기록이 넘어갔는데 언제쯤 완전히 걱정없이 사건이 종결될까요?
그리고 경찰조사 후 결과를 문자로 통보 받는다고 하여 카톡으로 결과를 송달받았는데 검찰이나 경찰쪽에서 추가로 집에 통지서가 올 가능성이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불송치통지서가 등기우편으로 전달될 것이고 길게는 한달이 걸리기도 합니다.
한편, 경찰에서 불송치된 경우에도 피해자가 이의하면 검찰에서 보완수사가 요구되어 다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