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사에서 주는집 이사후 한달만에 세탁기실 배수구 막힘, 뚫는 비용은 제가내야하나요?
관리실에서는 저한테 내야한다고해서
우선급하니 업체에 입금은했는데요
전에 살던사람은 잘썼었고
제가 입주한지 한달만에
배수관에 쌓이던게 막힌듯한데
이경우 제가 세탁실
배수구 뚫는 비용을 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겠으나, 이미 한달이상 거주한 후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에 대해 이전 거주자에게 책임을 묻기에도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달리 비용을 청구할 곳이 마땅치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자신의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가 아닌 한 보수비용에 대한 부담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배수구 막힘현상이 질문자님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이에 대한 보수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