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성립되나요?
저는 민간구급차에서 일하는 응급구조사입니다. 환자이송을위해 (병원외래침대에서 입원중이던 병원으로) 환자가 누워있는 침대에서 구급차용 침대로 환자를 옮기는중 (침대의 높이가 오센치정도 차이가남) 환자와 환자밑에 깔려있던 침대시트를 잡고 넘기는 중간에 시트가 제쪽에 걸려있었고, 환자를 내려놓고 시트를 다시잡았습니다. 환자의 왼쪽 어깨가 침대와침대가 붙어있지만 5센치정도의 높이가 다르니 비스듬이 있어서그런지 환자분이 아프다고하셔서 빠르게 잡고 침대로 옮겨드렸습니다. 환자분이 이송을 마치고 검사를 다받아야겠다고 얘기하셨어요. 딱딱한곳이아니었기도하고 떨어뜨리거나 던진것이아니라 크게문제가 되지않을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낙상을 당한것이라며 검사를 다받아서 연락을주겠다고 했고, 오늘 검사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검사결과는 아직 듣지못했어요) 회사에서는 원래아파서 병원에 입원해있는사람이니 진단서에 뭐라고 쓰여질지모르겠다고
하는데 이럴때 치료비나, 보상을 요구하면 다들어줘야하는것인지 법적으로 고소하라고 해야하는건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상황이라면 떨어뜨리거나 던지신 것이 아닌 것이 분명하며 그로 인해 상해가 발생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질문자님에게 어떤 과실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며, 그 상황이 상해로 이어진 것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일방적인 억지 주장에 응하실 이유는 없으며, 질문자님에게 과실이 있다는 점과 그 과실로 상해가 있었다는 점을 모두 입증하지 않는 한에는 책임지실 이유는 없습니다.
상대가 억지 주장을 계속하면 법적으로 다투라고 하시고 무시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업무상 과실치상에 해당하려면,
환자가 말씀하신 상황에서 실제로 상해를 입게 되었는지,
그리고 환자의 왼쪽 어깨가 걸리게 된 것이 본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위 내용만으로는 명확히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시트가 본인쪽에 걸리게 된 부분이나 그 이후의 조치가 과실로 볼 수 있어야 업무상 과실이 인정될 것입니다.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면 치료비 등 손해배상에 대하여 부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