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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개미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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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상속특례 대상자 맞나요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아파트 1채를 아들 3명이서 나눠서 받습니다.

그 중에서 큰아빠, 작은아빠가 무주택자인데 저희 아버지는 1주택자입니다.

과세표준 54,700만 입니다

상속 비율은 똑같으나, 연장자인 큰아빠가 무자택자이므로

이 경우 무주택 상속특례 적용 대상자가 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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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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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적용시 공동상속주택외의 다른주택을 양도할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자를 제외한 소수지분권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만약 상속지분이 가장큰자가 2인이상일때에는 2인이상의 자중 1)당해주택에 거주하는자, 2)최연장자 순으로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공동상속주택에 거주하는 상속인이 없을 경우 최연장자인 큰아빠의 소유주택으로 보는겁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란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동거한 경우, 상속주택가액의 일부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장기간 부모를 모시며 부양했던 자녀의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고 주거 안정도 도모하려는 것이 본 제도의 취지이며, 그 요건 중 하나가 무주택자인 것이므로 나머지 요건도 충족하셔야 공제가 가능하십니다.

    첫째, 피상속인과 직계비속인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그 이전 10년 이상 계속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한 경우여야 합니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동거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둘째,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그 이전 10년 이상 계속 1세대 1주택에 해당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이사·혼인·동거봉양을 위해 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셋째,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을 경우 1.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2.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3.최연장자 순으로 주된 상속인이 정해지고, 해당 상속주택은 주된 상속인의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주된 상속인이 아닌 소수상속자의 주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아버지가 1주택자이고 소수지분 상속자에 해당한다면 해당 상속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는 데에 문제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