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빌라증여시 가격은 어떻게 책정하면 될까요?

부부간 작은 빌라를 증여하려고 합니다. 실거래 가격이 없어서 문의 드립니다. 감정가, 공시지가 등 어떤 가격으로 책정되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최근 2년 이내 실거래가격이 없다면 공시가격으로 증여를 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정가를 별도로 받으셔도 되기는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증여받는 부동산의 시가표준액(공시가격)이 1억 원 이하인 경우, 시가인정액(유사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이 존재하더라도 납세자가 시가표준액으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은 시가평가가 원칙입니다.

    시가는 유사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을 의미하며 시가평가가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공시가격 등)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신고 시 추후 세무서에서 시가와의 차이가 크다고 판단할 경우 자체 감정평가를 통하여 시가를 산정하고 증여세를 경정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