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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개미새158
밝은개미새15820.12.20
질문드립니다 세무사 분에게 질문드립니다

세금 계산하는방법이 매번 다른지 정말궁급합니다 제가 프리랜서인데 . 세금계산법이 세무사마다 매번다르고요 수수료도 매번달랐습니다~ 그래서저나제친구가고생했는데요, 궁금합니다 ^^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프리랜서 사업소득자의 경우 보통 실경비를 반영하는경우와 추계신고(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을 비교하여 유리한 쪽으로 신고가 이루어 지게 됩니다.

    추계신고시에는 경비율이 정해져있기때문에 차이가 발생하기 힘드며 실경비를 반영하여 신고하는경우 반영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0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이 너무 포괄적입니다.

    매출액에 따라 복식부기 의무자인지 여부, 업종별 추계신고에 따른 단순경비율도 완전히 달라지며, 소득공제 세액공제에 따라서 세액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신고방법은 4가지가 있습니다.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간편장부, 복식장부..... 중에서 어떤 방법으로 신고하는지에 따라서 신고방법과 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방법이 다르니 수수료도 다릅니다.

    전년도 매출액기준으로 신고방법이 정해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종합소득세율 등 세금계산하는 산식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담당하는 세무대리인이 세무사냐 직원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담당자마다 세금 계산시 비용공제여부,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적용 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조건이라면 그리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유가 되신다면 세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여러 서비스나 전문성 등을 비교하신 후 세무대리인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은 그 업종과 수입금액, 이전연도 수입금액, 당기에 발생한 실제비용, 경비율에 따른 추계비용 등에 따라 그 세금계산방법이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그외 수수료와 관련한 내용은 아하 컨텐츠 정책 상 답변이 불가한 점 양해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