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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현명한사랑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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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월퇴사자 사대보험 공제하는 방법 ?

2025.04.28입사

2025.05.03퇴사

60시간 미만 근로 후 퇴사

단기근로자가 아닌

하루 8시간 주 5일 기본급 209만원으로 계약 한 근로자분 입니다 .

입사 시 사대보험 신고 완료 하였고, 209만원으로 40시간 근로자로 신고 하였는데

위 경우에 국민 건강 고용 어떤식으로 정리하면 될까요 ?

1일 이후 퇴사자라 사대보험 납부 나오고, 공제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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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월의 중도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 중 연금보험과 건강보험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입사월인 4월 임금에 대하여는 고용보험료만 보험료 요율에 맞춰 공제(근로소득×0.9%)하면 됩니다.

    입사한 달의 다음달인 5월부터는 연금, 건강보험료가 모두 부과됩니다.

    연금보험은 별도로 정산을 하지 않으므로 부과된 금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은 근로자의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에 즉시 상실신고를 하여,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퇴직정산 금액"을 확인한 후, 신고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부과된 보험료와 퇴직정산 보험료를 합산하여, 임금 지급 시 해당 내역을 반영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연락하여 퇴사자 정산내역을 신속하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5월 근로소득의 0.9%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국민연금은 전액 공제하고 나머지는 임금에 맞게 요율로 공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월에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는 공제하지 않고, 5월급여부터 정상적으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공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초일이 아니므로 4대보험료가 모두 부과될 수 있고, 4대보험료는 실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공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