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진단 받으면 산정특례로 건강보험 지원을 받게 되는데요. 혹시 생활지원비도 지금되는지요?
암진단 받으면 산정특례로 의료비 등은 건강보험 지원을 받게 되는데요. 혹시 그외에도 경제활동을 못할경우 생활지원비도 지급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암 진단을 받으면 산정특례로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생활지원비는 별도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저소득층이나 긴급복지 대상자는 주민센터를 통해 생활지원비 신청이 가능하며, 암보험을 통해 치료비 외에도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암진단이나 희귀병 난치성질환으로 산정특례자가 되면 의료비의 혜택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는 급여부분에 한해서 입니다 비급여부분의 치료는 본인부담입니다 생활비나 회복자금을 준비하려면 진단비나 수술비 또는 치료비등으로 준비하는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간호사 출신 보험전문가 이선형입니다.
암 산정특례는 의료비 지원이지만, 별도로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저소득층, 긴급복지 대상자, 지자체 지원 대상자는 생활지원비 신청 가능합니다.
암보험 가입 시 받았던 보험금을 통해 생활비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민간 단체나 복지재단에서 지원을 받을 수도 있으니, 자신이 지원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거주 지역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129)에 문의하면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원하는 답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암진단이후 산정특례 대상이 되시면 병원비는 5%만 납입(급여치료)
비급여 치료는 본인 100% 부담해야하며 생활지원비는 없습니다,
그래서 암보험을 가입하고 진단비나 암주요치료비 담보 구성하시는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의료비에 대해서 혜택이 있고 생활비 지원은 안됩니다. 암환자 산정특례는 지원내용이 암으로 확진을 받아 등록한 암환자가 5년간 암 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본인부담 5%만 적용되고요. 지원 범위는 외래, 입원진료로 여기에는 질병군 입원진료, CT, MRI,PET 및 약국포함과 관련 합병증까지 5%를 적용합니다. 그리고 산정특례로 등록한지 5년이 만료되면 산정특례는 자동종료되는데요. 5년 종료시점에 암 조직이 잔존암, 전이암,추가암이 있거나 해서 방사선, 항암치료 호르몬을 받고 있는 자는 새롭게 등록신청을 하여 산정특례 적용을 받으면 된다고 하는데 종료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저도 산정특례를 받고 있습니다 돈이 지급되지는 않고요 산정 특례가 되고 차상위 이상 된다면 적십자 같은 곳에서 1년에 10만 원 정도 주기도 하고요 결국은 재산도 없어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암진단 받으면 산정특례로 의료비 등은 건강보험 지원을 받게 되는데요. 혹시 그외에도 경제활동을 못할경우 생활지원비도 지급이 되는지요?
: 저소득 암 환자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제도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습니다.
소득 인정액 기준 중위소득의 30~50%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을 하며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