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b조건 인보이스 서류 작성 시 문의
안녕하세요! 제가 해외 수출을 하게 되었는데 상품 단가를 좀 낮게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발송 시 택배 운임이 생각보다 조금 더 나올 거 같은데 fob에 상품 단가 외 국내 운송료나 다른 항목 녹일 수 있는 것들 같이 적어도 되나요?그리고 해외수출 시 관세사가 필수인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수출입 신고를 하는 경우 반드시 관세사를 통해 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FOB의 경우 본선인도조건으로 매도인이 지정선적항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선박에 적재하거나 이미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물품을 인도하는 조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FOB로 물품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단순한 물품 단가와 국내 운송료는 녹일 수 있으나 매수인이 지정한 선박에 선적된 이후부터 발생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녹일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 분야 전문가 전경훈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FOB 규칙에서는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선적될 때까지의 모든 비용을 매도인이 부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비용은 물류비, 통관비용, 그리고 기타 추가적인 요금 등을 포함하여 산출됩니다. FOB 비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수출제비용(선적비용 + 수출통관비용 + 창고료 + 검사비 + 인수비용 + 수출용포장비) + 수출경비/이익(이익 + 잡비 + 통신비 + 금리) + 기본원가 (매입가격 + 제조원가)
수출제비용은 선적비용, 수출통관비용, 창고료, 검사비, 인수비용, 수출용포장비 등을 포함합니다. 이에 더해 수출경비와 이익, 잡비, 통신비, 금리 등의 경비와 이익을 더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본원가인 매입가격과 제조원가를 더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FOB 금액에는 아래 비용들이 포함되어 한번에 산정되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륙운송료를 별도로 기재하여도 무방합니다. 대신 해당 비용은 FOB 가격에 포함이 되지 않았다는 내용을 기재하거나 수입자측에 전달해주셔야 합니다.해외 수출 시 관세사는 필수는 아니지만, 관세사를 통해 수출 절차를 진행하면 관세 및 세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수출 신고, 통관 절차, 관세 납부 등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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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문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에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FOB의 원가 산정기준은 상품 가격에 물류 비용과 통관 비용을 더한 값입니다. 통관 비용에는 관부가세가 포함됩니다. 국내운송료의 경우에는 FOB 단가에 포함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으로 FOB 수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출자는 상품을 생산한 후, 해당 상품을 수출지 항구 또는 공항까지 운송합니다.(2) 포워더는 수출자로부터 상품을 받아 수출지 항구 또는 공항에서 최종 도착지까지의 운송을 주선합니다.
(3) 관세사는 수입 통관 처리를 담당합니다. 이는 수입되는 상품이 최종 도착지 항구 또는 공항에 도착한 후 세관에서 관세 및 부가세를 청구 받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수출통관은 수출화주 또는 관세사가 신고를 할 수 있으며, 화주가 직접 유니패스에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정확한 신고나 수출신고절차 관리등의 이유로 관세사에게 의뢰하여 수출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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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B 조건은 본선인도 조건으로 수출국에서 본선인도시까지의 비용을 매도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따라서 물품 단가 외 국내운임도 물품가격에 포함시켜 인보이스 가격을 구성하여야 합니다.
물품을 수출입하는 경우 수출입통관업무는 필수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는데, 전문적 지식이 없다면 수출통관업무를 관세사에게 대행의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FOB 조건으로 인보이스를 작성할 때에는 인코텀즈 조건 그대로 보자면 물품을 선적할 운송수단까지 발생한 비용을 모두 더한 금액이 FOB 조건의 물품 가격이 됩니다. 그러므로 해당 물품을 수출자의 창고에서 선적지까지 운송한 국내 운송비용이 FOB 물품 단가에 포함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상품 단가를 낮게 낮춤에 따라 택배 운임이 더 나오는 경우는 질문의 내용이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이어서 자세한 설명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출시 신고되는 물품의 가액은 FOB 금액이며 인보이스상의 물품가격은 해외 수입자와의 계약에 의해 기재 됩니다.
계약 금액의 FOB 단가는 기본적으로 국내 운송료가 포함 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 운송료를 추가로 인보이스에 적어도 단가에 영향을 주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수입자와 따로 의논하셔서 가격 조정을 요청해보시는 것을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해외 수출 신고시 관세사 여부는 필수는 아니지만 정확하고 규정에 맞는 신고를 위해 전문가와 상의 하여 진행 하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외수출 시 관세사는 필수는 아니지만 초도수출의 경우 여러가지 조언을 받을 수 있기에 가능하면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FOB가격은 물품의 공장도가격 + 국내운임정도이기에 해상운임 등을 포함하기에는 어렵습니다. 다만 국내 운임 등에 대하여 빠져있는 금액이 있다면 이에 추가하는 것도 가능할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FOB 조건은 판매자가 물품을 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하고, 이 시점까지 판매자가 물품에 대한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는 인코텀즈 조건입니다. 물품가격에 수출국의 선적항까지 적재하는 데까지 발생하는 비용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외수출을 진행한다면 국내운송료를 포함하여 한국의 수출항까지의 비용이 물품가격에 포함되는 것이며, 특송업체를 통해 수출하는 경우에는 연계된 통관관세사 등을 통해 수출신고가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