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 미만 / 퇴사 특이케이스 현명한 방법 조언 부탁드립니다.
1년 6개월 5인미만 직장에서 혼자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주인의식이 있어 진취적인 마음으로 지금까지 맡은 업무를 항상 성공적으로 이끌어왔었는데요, 저희 사장님께서 1년 가까이 회사보다는 개인적인 시간보내시거나, 여행 등 회사를 이끌어가시지 않는 모습을 보며 시기는 뚜렷하지 않은 상황이였으나 퇴사를 많이 고민하던 찰나였습니다.연말정산을 앞두고 사장님의 아버지 ( 회계사 ) 께서 회사의 장부를 전체적으로 보시고 -1700만원 이였던 적자 상태가 드러나, 직원에게 이번달까지만 근무 해달라고 하고, 사업을 접으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사장님께 근무중 전달받았습니다. 이후 2시간 동안 면담을 하였으나 사장님의 결론은 지금까지는 본인이 일을 안했던 게 맞지만 매출이 가장 많이 나왔었던 월 3천만원을 다시 달성 후 아버지께 사업을 유지하고자 하는 증거를 만들고 싶다고 하시며 저에게 근무시간 외 추가근무 ( 일 2-3시간 정도 ), 주말근무를 2달간 무보수로 얘기하시는데요,
당장 눈앞 퇴사보다는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모색해 봤을 때
평일 근무는 도와드리는 개념으로 해드릴 순 있겠지만
주말이라도 절반의 보수만 해주실 수 있냐는 질문을 드렸으나
사장님이 일을 안하실 당시, 매출은 떨어지고 있었고
사장님의 재량으로 1-2시간 미리 퇴근 시켜주셨던 것들을 언급하시며
편하게 해줬으니 지금 자기를 봐서라도 무보수로 해달라는 의견을
전해 듣고 감정적으로만 하시는 모습에
퇴사의 마음이 조금 더 확실해졌습니다.
최근 내년 급여 인상관련하여, 이야기를 나눈 상태였으나
모두 무산되고 추가근무에대한 절반의 보수도 어렵다고 하시며
퇴사 의지를 전달드렸으나 12월은 절대 안되고 2월까지는
무조건 제가 있어야 매출을 달성 할 수 있다며
제가 없는 상황에서는 희망도 없다고 하시네요..
조금 더 선을 그어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
감정적으로만 대화하시니, 자꾸 제 퇴사의사가 무산되는 상황인데요
이 상황에서 참고하여 사장님께 이야기 할 수 있는 부분이나
제가 지녀야할 태도, 회사의 경영악화로 실업급여 관련 알아볼 수 있는 사안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수님들의 현명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는 사용자의 허락을 받아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출근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사용자는 퇴사처리를 다음달 말일까지 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 외에 근로를 강제할 방법은 없고 손해배상 청구도 불가능합니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미래가 없는 회사에서 시간을 허비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질문자님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것이므로 그만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상기 사유만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우며,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발적으로 이직하거나,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 또는 해고한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추가근무를 함에도 무급으로 하는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퇴사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회사측에서 사직권유를 한 것은 아닌 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차라리 현 직장에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다면 퇴사후 단기 계약직으로 근무후 실업급여를 받는 부분도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