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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직원으로 채용이 되었다면
매년 회사측과 연말에 그 해의 성과를 놓고
연봉 협상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아니면 회사의 결정에 무조건 따라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연봉 및 임금에 관한 사항은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닌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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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의 시기,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반드시 연봉협상을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