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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직원이라면 매년 회사측과 연봉 협상을 할 수 있나요?

정규직 직원으로 채용이 되었다면

매년 회사측과 연말에 그 해의 성과를 놓고

연봉 협상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아니면 회사의 결정에 무조건 따라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연봉 및 임금에 관한 사항은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닌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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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의 시기,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반드시 연봉협상을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