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변호사 법무법인 과잉 광고에 대한 질문

직장내괴롭힘으로 1심은 변론기일변경신청 기각으로 변론을 하지 못한체. 판결이 나고 항소심 진행중 피고인 변호사 법무법인에서 마치 판결이 종결 된것 처럼 오인하도록 성공사례를 올리게 되면 형사소송법이나 변호사법위반 이. 있을까요 그리고 항소심 재판부에 이 사실을 알리면 원고가 유리한 부분이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의 허위광고에 관하여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항소심 재판부에 이를 알린다고 하여 재판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언급하신 변호사의 성공사례 홍보는 판결 확정 여부나 사건의 종결 상황을 오인하게 할 경우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의뢰인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본질적인 승패와 직접적인 연관성은 낮습니다.

    항소심 재판부에 해당 사실을 알리는 것은 법률적으로 재판의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재판부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판단하는 것과는 별개의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광고 행위에 과도하게 집중하기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항소심에서 1심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변론 내용을 구체적으로 준비하여 실질적인 승소를 이끌어내는 데 집중하는 것이 더욱 현명한 대응으로 생각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전문가와 직접 상담하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