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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천산갑36
보람찬천산갑3622.08.20

회사의 단체보험과 개인 건강보험이 중복되면 해약이 맞는건가요?

개인보험과 회사단체보험이 중복된다면 해약하는게 맞는걸까요?

보상청구 금액도 단체보험이 보상금액이 더크더라고요

보험회사는 두개다 에스보험회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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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해지할 이유는 1도 없습니다.

    본인은 통원외래 한도가 타인보다 높아서 고보장으로 가져 갈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해서 중복보상은 아닙니다.

    단체실비를 납입중지시켜 그 보험료를 본인이 환급받을수가 있습니다.

    단체보험이 실손이 아닌 상해 보험이라면

    굳이 같이 들고 갈 이유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단체 실비와 일반 실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단체실비와 일반실비는 비례보상이기 때문에 한쪽에서 100프로 안나옵니다. 양쪽에서 50프로씩 나오기 때문에

    실비로 청구할일 있으면 양쪽에 다 청구하셔야 합니다. 돈낭비이죠 결국..

    단체실비가 있다면 개인실비 중지 가능합니다. 나중에 퇴사하고 재개 하시면 됩니다.

    만약 일반 건강보험(정액보장형) 상품이라면 회사 단체보험과 중복으로 보장이 가능할 껍니다. <= 굳이 해약할 필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개인보험과 회사단체보험이 중복된다면 해약하는게 맞는걸까요?

    : 보험의 종류에 따라 즉, 실비보험의 경우는 중복보상이 아닌 비례보상이 되기 때문에 해지하심이 좋으나,

    타 담보는 중복 보상이 되기 때문에 사고시 보상금액이 크게 됩니다.

    따라서, 이는 님이 위험을 관리하는 님의 성향에 따라 해지해도 되며, 유지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체보험과 개인보험 모두 중복으로 유지하실지 아니면 단체보험만 유지하실지는 아래를 읽어보시고 판단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1. 중복보상은 안되지만 한도금액은 2배입니다.

    - 실손의료비는 중복보상은 되지 않지만 한도는 단체보험+개인보험으로 되어 한도금액 이상금액 청구시 모두 처리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한도금액 이상처리건은 드물기때문에 큰 이점이 아닐수 있습니다.

    2. 회사를 다니던중 퇴직하면 그때 실손의료비는 가입이 어려울 수있습니다.

    - 보험을 가입하기 이전 계약전 알릴의무를 통하여 보험인수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병력이 생길 확률이 높아 퇴직 후

    새로운 실손의료 가입을 생각하고 계시면 그때는 이미 병력으로 보험가입이 어렬울수 있습니다.

    3. 실손의료비는 주기적으로 개정되어 보장율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 현재 실손의료비 4세대까지 개정되었고 세대를 거듭할수록 보장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음으로 향후 가입시 현재보다 보장율이 안좋은 상품에 가입하실 확률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CFP입니다.

    유지의견드립니다. 해약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회사를 얼마동안 더 다녀서 그계약이 유지될지 등도 살펴보아야하고, 가입금액 한도를 높이는 효과도 당장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회사단체보험에 실비 이외에 건강보험도 있다면 개인보험을 가입할 이유가 없죠.

    단, 보험사에서 가끔 이벤트성으로 나오는 고정금리 상품이 나오면

    그건 저축성으로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