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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에 생긴 싱크홀 때문에 사람이 죽었다고 하네요ㅜ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사망이나 부상이 생긴 경우 국가상대로 손해배상이 가능한 가요?

서울 강동구에 생긴 싱크홀 때문에 사람이 죽었다고 하네요ㅜ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사망이나 부상이 생긴 경우 국가상대로 손해배상이 가능한 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국가의 관리의무위반이 있었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결국 싱크홀이 생기게 된 원인에 대한 다툼이 일어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고에 대해서 제대로 원인 규명이 되어야 할텐데 설치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를 관리하는 국가나 공공단체에서 영조물 책임 등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국가배상청구를 하려면 국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번 사고가 도로의 설치 및 관리상 하자로 인한 것이라면 국가배상청구도 충분히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우선은 싱크홀이 발생한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밀 검사가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