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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그런대로잘생긴베이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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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2천만원을 빌리려고 하는 경우 차용증을 써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집 보증금 때문에 부모님께 2천만원을 빌리려고 하는데요

정기예금에 돈이 묶여있어, 예금 만기일에 부모님께 2천만원을 갚을 예정입니다.

대략 돈을 빌리고 4개월 안에 갚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부모자식간의 증여세가 10년동안 5천만원 한도내에서 비과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과거에도 부모님과 2천만원 가량 계좌로 주고 받은 기록이 있어 향후 천만원 이상 거래가 발생하면

증여세가 붙을 것 같아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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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될 일은 없습니다. 정 걱정이 되신다면 기재하신 것처럼 차용증 작성후 원금만 잘 상환하시면 됩니다. 이자는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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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원칙상 부모자식간 금전 대여 거래는 증여로 추정하게 됩니다. 다만 차용증을 작성하고 그 내용대로 원금과 이자의 상환이 이루어지는 경우 예외적으로 대여가 인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차용증을 작성하시어 증빙을 남기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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