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게 양도 권리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가게 양도 권리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저는 현 임차인입니다.
거래는 부동산을 통해 권리금 수령확인서도 받을예정입니다.
양수인이 현금거래를 계속 하고 싶다고 하는데 현금으로 거래해도 되나요?
세금신고를 하게되면 종합소득세로 하게되나요? 기타소득8.8%로 하게되나요?
은행에 같이가서 현금 확인 후 이체하고 부동산에서 수령확인서까지 받으면 안전할까요?
아니면 세금신고를 어떻게 하는게 맞을까요?
폐업하고 양도하는게 맞을까요? 양도하고 폐업하는게 맞을까요? 어떤사람은 폐업 순서에 따라 세금이 달라진다고하는데 저한테 뭐가 이득일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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