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심야식당

심야식당

채택률 높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사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무기계약직 전환의 예외 사유는 무엇인가요?

비정규직 근로자의 남용을 막기 위해 원칙적으로 2년을 초과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하여 보호하지만, 고령자 고용이나 휴직 대체 등 법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 기간 연장이 허용되는 조건이 무엇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령자나 전문계약직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제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기간제법 시행령 등에서 세분화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채택 보상으로 696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관련 법령 내용 안내해드립니다.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 제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결원으로 인하여 근로자 복귀 시까지 업무를 대신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로 고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