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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아비83
귀한아비8323.03.30

간이사업자 사업자만 명의 변경이 가능한가요?

어머니가 월세 받고 있고 이를 간이사업자 신고를 하고계시는데 건물 명의변경없이 사업자만 자녀이름으로 명의 변경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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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명의변경은 불가능합니다.

    어머니가 해당 사업장을 폐업하면서 질문자님께 포괄양도를 하시고, 질문자님은 사업자등록을 신규로 하여 포괄양수 받으셔야 합니다. 임대업이라면 해당 건물을 증여받거나 양도받으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경우 부동산 소유자 명의로 부동산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변동없이 부동산 임대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려는 경우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또는 증여받은 이후에 사업자

    등록을 신규로 신청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세무서에서 사업자 변경을 안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머니의 명의의 건물에서 어머니가 임대소득을 발생시키고 있는데, 아들은 그와 관련이 전혀 없습니다. 건물의 명의를 아들로 돌리지 않는 이상 사업자 명의 변경은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아니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번 해보셔서 시도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 대표자 변경은 단순 명의 변경만으로 안되고 사업자를 폐업했다가 새로 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