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 미만 사업장 육아휴직 질문 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오늘일자로 3개월이 되었고,
지금 현재 임신 3주차로 임신 초기 입니다.
육아단축근무,산전휴가,출산휴가 관련해서 질문이 있는데요
고용보험에서 고용보험 180일이 되어야 육아수당이 신청 가능하고,
출산휴가는 180일이 안되도 사용 가능하며, 사업장에서 거부할 수 없다고 통화를했는데
검색 해서 주변에 알아봤을 때는
현 사업장 기준 산전이든 단축근무든 7.5개월?(고용보험 180일)이 되어야만 가능 하다고 하는데
어느 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출산 예정일은 아직 한참 멀었지만 내년 7월 예상 혹시나 알게되어 해고 또는 거부 하실 것 같아서 걱정이예요.
일단 최종 질문은
1. 현 사업장 기준으로 180일이 되어야 단축근무부터 순차적으로 사용 가능한가요?
2. 사업주가 임신을 이유로 해고 또는 권고사직을 요구 하면 출산 휴가 사용 못하나요?
저는 퇴사하고 싶은 마음 절대 없고 계속 근무를 원합니다. 실업급여보다 출산급여를 꼭 받고 싶어요.
추가로 혹시나 병원에서 미리 쉬는게 좋다고 권할 경우 산전휴가를 조금 일찍 가게 되면
(고용 보험 180일이 안될경우) 산전휴가 가는 동안에 일수도 무급휴일처럼 근무 일수로 쳐주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