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중 지점 이동 발령시 퇴직금 정산 문제
안녕하세요
저는 요식업 회사에 근무중입니다.
23년 12월 9일 (업장명 예시)김밥천국1호점에서 25년 1월까지 근무 후 김밥천국 2호점으로 이동하여 현재까지 근무중에 있습니다
-각 매장 모두 5인 이하 사업장
-소속은 1호점으로 소속되어 1호점에서 월급을 지급하고 2호점에서 1호점으로 돈을 이동하는방식
-사업주 동일
-법인 아님
-사업자번호 다름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않아 정확히 25년 12월 언제부터 재입사한건지 알 수 없음
-김밥을 말고 홀서빙을 하는등 하는 업무는 100%동일
그런데 이번 25년 12월에 2호점으로 소속을 옮긴다면서 세금이 많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를 설명하면서 연말정산을 미리한것이다
서류상으로는 퇴직후 재입사가 맞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위 경우에
-퇴사처리 후 재입사면 퇴직금 2년치를 중도지급하는것이 원래 맞는지
-2호점에서 1년미만 근무 후 퇴직시 퇴직금 받는데 문제가 없는지
-2호점에서 1년 이상 근무후 퇴직하더라도 1호점에서 2호점으로 이동시에 퇴직금 발생에 불이익은 없는지
-차후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서 작성해 둬야할 서류가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소속이 변경되는 전적은 퇴직금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전적에 의하여 기존의 고용관계가 단절됩니다.
2.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3.2호점에서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동일합니다.
4.전적에 대한 동의서와 함께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전적 후의 근로조건도 명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