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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재빠른들소8
안녕하세요 ,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요 .
180일이면 6개월 정도 아닌가요 ? 그런데 딱 6개월근무 한 계약직은 안된다고 합니다.
왜 그런 건가요 ? 문의 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80일에 포함되는 날은 '실제 출근일, 유급휴일, 유급휴가 사용일 등'입니다. 주6일 근무한다면 6개월 근무해도 무관하나, 주5일 근무하는 경우 토요일과 같은 무급휴일은 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기에 통상 7~8개월 근무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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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야 합니다. 여기서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하여 주5일 근무기준 대략 7 ~ 8개월은 근무해야
180일이 충족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아니라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뜻하기에 고용보험 가입기간 6개월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재직한 기간이 아니라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주중 무급휴무일로 처리되는 날이 있다면 6개월 근무로는 180일에 미달하게 됩니다
매일 모두 유급처리된다면 6개월로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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