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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180일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요 ?

안녕하세요 ,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요 .

180일이면 6개월 정도 아닌가요 ? 그런데 딱 6개월근무 한 계약직은 안된다고 합니다.

왜 그런 건가요 ? 문의 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80일에 포함되는 날은 '실제 출근일, 유급휴일, 유급휴가 사용일 등'입니다. 주6일 근무한다면 6개월 근무해도 무관하나, 주5일 근무하는 경우 토요일과 같은 무급휴일은 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기에 통상 7~8개월 근무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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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야 합니다. 여기서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하여 주5일 근무기준 대략 7 ~ 8개월은 근무해야

    180일이 충족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아니라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뜻하기에 고용보험 가입기간 6개월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재직한 기간이 아니라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주중 무급휴무일로 처리되는 날이 있다면 6개월 근무로는 180일에 미달하게 됩니다

    매일 모두 유급처리된다면 6개월로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