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에서 직원을 채용하여 해당 직원이 원거리에서 출퇴근하는 것에 대하여 해당 직원
에게 월세 등을 지급하는 경우 법인의 손금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한편 월세를 지급받는 직원에게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함으로 근로소득에 합산
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달리 1)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종업원 및 (출자자가 아닌)임원에게 무상
또는 임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경우, 2)사용자가 직접 주택을 임차하여 무상
으로 제공하는 사택제공이익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기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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