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비 월세 지원시,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법인에서 채용 시, 원거리 지원자에게 주거비 지원(월세)를 지원하려합니다.
이럴 경우 혹시 주의해야할 세금적 측면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에서 직원을 채용하여 해당 직원이 원거리에서 출퇴근하는 것에 대하여 해당 직원
에게 월세 등을 지급하는 경우 법인의 손금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한편 월세를 지급받는 직원에게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함으로 근로소득에 합산
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달리 1)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종업원 및 (출자자가 아닌)임원에게 무상
또는 임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경우, 2)사용자가 직접 주택을 임차하여 무상
으로 제공하는 사택제공이익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기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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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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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내부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주거비 지원에 대한 규정을 만드셔서 그에 따라 원거리 통근자에게 주거비를 지원하는 것에 대한 기준을 만드시길 권해드리며, 법인이 직접 그 월세방을 계약하여 월세를 지급하는 것이 그나마 제일 나을 것으로 보이며, 관리비 등 직원이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본인이 지급하도록 처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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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주거비 지원은 급여로 보아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신고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