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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에게 세금 신고를 맡기면 개인의 소득이나 계좌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이런 민감한 개인정보에 세무사가 접근하는 게 법적으로 어떻게 허용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세금은 개인의 소득에 기초하여 계산됩니다.
소득을 알 수 없으면 당연히 세금 계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수임절차를 완료하면 홈택스를 통해 기본적인 소득과 비용에 대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 외 확인이 불가한 자료는 납세자가 직접 전달해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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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무사가 세금신고를 대행하려면 납세자의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할 수 밖에 없기에 납세자가 직접 제공하는 정보로 업무하거나, 납세자가 홈택스로 수임동의를 하는 경우 동의한 정보 내에서 직접 열람이 가능한 것입니다.
제공하지 않거나 동의하지 않은 개인정보까지 모두 접근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무사가 모든 금융계좌를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실사업자나 법인사업자 등에 해당한다면 사업용 계좌의 회게처리를 위해서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