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구글페이먼트 코리아에서 보이스피싱 당한사례로 환불 받을수있나요?
어제 지인이 구글 페이먼트코리아에서 지인아들이 게임머니 사면 수익이난다고 폰고장으로 컴퓨터에 카톡을 깔았으니
먼저 50만원만 입금해줄수있냐고하더랍니다.
아들통장으로 하면 안된다고 폰없어서 안되니까 엄마꺼 구굴아이디랑비번 알려줘서 직접산다고 하더랍니다
아들통장에 돈이 있는데 폰고장 이라고 폰고치면 바로입금해준다면서요.그래서 아들과 같은 대화톤이라 믿게됐고 대기업연구원이라 믿고 입금해줬답니다.그랬더니 엄마7만원벌었다고 나중에 같이식사하자고 하더랍니다.지인은 그냥돈으로같이보내주라고 했고 오후에보낸다고 하더니 더사면 수익이 더난다고 돈을더요구해서 힘든상황이라 벌고싶은 생각에 다른사람돈까지 많은돈을 입금했다고합니다.
갑자기 입금후 아차한생각이 들어 아들한테 전화하니까 또안받더랍니다.제발제발 보이스피싱 아니길바라다가 112신고했답니다.구글에서는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받은사례가 있다는데 간절한맘으로 답변기다립니다 그리고 지인명의로 구글에서 다른곳으로 이체한것도 있다는데 갤럭시폰으로 한것이 있다는데 잡을수도 있지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