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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데 성인용품구매가 적발되면 부모님에게 연락가나요?

Sns에서 미성년자가 성인용품을 구매했을때 판매자가 경찰에 걸리면 구매자인 미성년자는 부모님에게 연락가나요? 그리고 경찰서에 가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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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미성년자가 성인용품을 구매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이는 청소년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적발 시 판매자는 법적 책임을 지게 되며, 구매자 또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행동을 한 경우, 부모님에게 연락이 갈 수 있습니다.

    이는 미성년자가 보호를 받아야 할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판매자가 경찰에 적발되면 구매자 정보를 경찰에 제공하게 되며,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구매자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구매자가 미성년자인 것이 확인되면, 부모님에게 연락이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판매자 조사 차원에서 끝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가볍게 끝날 수도 있지만 경찰 조사를 위해 경찰서에 출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구매 경위, 사용 목적 등에 대해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범죄 이력이 남는 것은 아니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