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개인사업자가 아니여도 내야하는게 맞을까요?
제가 이번에 경차로 부업겸 저녁에 택배일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면접 볼 때 탑차나 3밴 같은 차량으로 일을 하면건당 500정도 추가가 된다고
하시길래 왜 그러냐고 했더니 개인사업자다 보니 부가가치세나 다른게 나가는것들이 있어서 그렇다고 하셔서
그냥 아 그렇구나 개인사업자에 탑차라 건당 수수료가 높게 측정이 되나보다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대로 된 한달 월급이 들어오는 날인데 제가 알기로는
개인사업자가 아니면 프리랜서로 소득세3.3%만 때고 들어 오는 걸로 아는데 부가가치세가 적용된거 같아서
회사에 전화해 물어봤더니 원래 운송업쪽은 부포가 기본으로 붙는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저 처럼 개인사업자가 아닌 일반차로 하루에 소화물30~40개정도 배송하는 사람들도 부가세를 원래 제외하는 건가여?
계약서에도 부가가치세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어 여쭤봅니다..
1.부가세는 개인사업자만 때는 건가요?
2.저 와 같이 개인사업자가 아니여도 부가세를 때는 경우가 있는 걸까요?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 관련 매입, 경차, 화물차 등을 구입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달용역을 제공할 목적으로 경차, 화물차 등을 구입하였으나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가능하나 환급 적용 불가합니다.
한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택배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인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고 용역대금에서 3.3%의 세금을 원천징수로 차감헌 후의 금액을 지급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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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과대상 용역을 공급하기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택배업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용역이며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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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에게만 부과되는 것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프리랜서는 3.3% 사업소득세만 원천징수되는 것이 정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