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가공매입으로 인한 수정신고 시 가산세 반영
가공매입으로 인한 종합소득세 수정 시 가산세는 어떤 게 적용 되나요?
신고불성실가산세(부정과소신고 40%)
납부불성실가산세
매입세금계산서등 관련 가산세(가공, 위장매입 세금계산서 2%)
이렇게 3개 적용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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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해당 가산세가 적용되며 부가세 공제를 받았다면 부가세 관련 가산세도 적용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가공매입으로 인한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세 : 부정과소신고가산세 40%, 납부지연가산세
부가가치세 : 매입세액불공제에 따른 부정과소신고가산세 40%, 납부지연가산세,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가산세 3%
조세범처벌법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