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3.3% 사업소득 과다 신고를 수정할 경우 가산세 문의
3.3% 사업소득자의 소득을 과다하게 신고했을 경우
Q1) 원천세 수정신고시 가산세와 사업소득 간이 지급명세서 가산세가 있나요?
Q2) 가산세가 있다면 각각 몇프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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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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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지급명세서의 경우 금액이 잘못된 것이어서 가산세는 있을 수도 있어보이는데,
https://m.blog.naver.com/olol3ol/222154373626
위의 내용 참고하시면 업무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과다하게 신고했을 경우, 가산세는 없으며 과소신고했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12242&cntntsId=8631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3.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하여 원천세 신고시 과다하게
신고하여 세액을 과다하게 납부한 경우 원천세 수정신고를 하여 세액 환급신청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천세 납부세액이 감소하게 됨으로 인해 원천세 불성실가산세는 적용
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불성실가산세는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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