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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꿀벌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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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사업소득 과다 신고를 수정할 경우 가산세 문의

3.3% 사업소득자의 소득을 과다하게 신고했을 경우

Q1) 원천세 수정신고시 가산세와 사업소득 간이 지급명세서 가산세가 있나요?

Q2) 가산세가 있다면 각각 몇프로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지급명세서의 경우 금액이 잘못된 것이어서 가산세는 있을 수도 있어보이는데,

      https://m.blog.naver.com/olol3ol/222154373626

      위의 내용 참고하시면 업무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과다하게 신고했을 경우, 가산세는 없으며 과소신고했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12242&cntntsId=8631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3.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하여 원천세 신고시 과다하게

      신고하여 세액을 과다하게 납부한 경우 원천세 수정신고를 하여 세액 환급신청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천세 납부세액이 감소하게 됨으로 인해 원천세 불성실가산세는 적용

      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불성실가산세는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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